의료법변호사 시술은?

의료법변호사 시술은?



미용시술에도 보톡스, 필러, 윤곽주사 등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술을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성을 검증 받은 곳인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의료계에서 이 같은 미용시술을 할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치과 의사도 미용 목적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의료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의사 ㄱ씨는 2009년부터 3년간 자신의 병원 환자들에게 주름을 없애주거나 피부 잡티 제거를 위해 얼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하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진료와 관련된 질병의 예방이나 일종의 치료로 보기 힘들다며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안정성이 검증된 시술이며 치과 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위 시술을 했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에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해 면허 범위 밖이 아니라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다양한 사안을 통틀어 고려해 판단했을 때 보톡스 시술과 마찬가지로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범위 안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른 치과의사 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선고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과거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진 결정이라며 얼굴이 치과의사의 진료가 가능한 부위임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판결에서 대법원은 눈 주변과 같이 얼굴 부위 일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도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적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일부 부위의 특정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치과의사에게 얼굴 모든 부위에 대한 각종 미용 목적 시술을 모두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판결에 대해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범위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허용된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법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개정된 의료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의뢰인들은 의료법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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