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 건강보험급여를

네트워크병원 건강보험급여를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의 병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병원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타지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합니다.


2012년 8월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점마다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의사 한 명당 한 개의 병원만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병원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 등에서 A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 온 ㄱ씨는 그 중 경기도 A병원에 ㄴ씨를 명의상 개설자이자 원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ㄱ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의료법을 어겼다며 그 가운데 ㄴ씨가 개설명의자인 A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약 70억원을 도로 거두어들이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반박한 ㄴ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공단의 건강보험급여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며 의료법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위법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보험체계를 어지럽히는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 정한 시설기준 가운데 가벼운 위반행위가 있음을 가볍게 넘기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경우까지 전부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범위가 과하게 줄어들어 당연요양기관지정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그런 하자를 모르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네트워크병원인 A병원 경기 지역 병원장 ㄴ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 논란이 많았던 네트워크병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의료행정과 관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자세하고 정확한 변론이 원하는 판결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의 어려움 없이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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