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운영규정 위반인 경우는

병원운영규정 위반인 경우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실질적인 개설 운영자가 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다는 병원운영규정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인이더라도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병원 개설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료인인 ㄱ씨는 의사인 ㄴ씨와 공동으로 자금을 내어 의사 ㄷ씨의 명의로 A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병원의 운영상황을 그대로 하되 ㄴ씨 명의로 다시 병원을 열기로 하고 같은 위치에서 명칭만 B병원으로 변경하여 개설신고를 한 다음 운영했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들은 A병원과 B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각각 약 37억원과 약 200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해 3억원 가량에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B병원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환수대상 요양급여비용을 뺀 150억원 가량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ㄱ씨는 병원을 자신이 이끌어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사무장병원’으로서 의료법상 병원운영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료인과의 의료기관 공동운영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사인 ㄴ씨는 의사 ㄷ씨를 고용하고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법을 어겨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일반인이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상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보여지게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자 의료인 명의로 됐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서울 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낸 약 200억원 환수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병원운영규정 외에도 의료법은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적 이슈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며 개정되는 주기가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의료인들은 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늦고, 그 결과 위법 상황에 쉽사리 노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처벌대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변론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