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상담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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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약사법이나 의료법 같은 경우 다른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되는 시기가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약사법에 위반된 행위를 범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의료행정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다면 의료법, 약사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시거나 약국개설등록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약사법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해당 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과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약국 개설을 허가하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는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사의 영업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약국 간의 올바른 경쟁이나 건물 소유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같은 판결로 약사 ㄱ씨가 자신의 약국과 가까운 장소에 신규 약국 개설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A지역 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위 같은 판결에 이어 약국 개설등록과 관련된 약사법 제20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약이 따르는데요. 약국을 개설하기 전 변호사에게 약사법 상담을 받으신 다음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설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이 분야에 숙달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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