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규정 위반 사례를

약사법 규정 위반 사례를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선에 따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약사법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약품과 의료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된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만 하고,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땐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동업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약사인 ㄱ씨는 약 5개월간 약사 면허를 다른 약국 약사에게 매달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빌려줬다가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면허증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고 다른 약사와 함께 약국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약사법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 규정을 어겨 약사간 면허대여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같은 약사인 ㄴ씨는 약사명의를 빌려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한 약사 ㄷ씨 역시 ㄴ씨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ㄴ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법 규정 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당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ㄷ씨를 근무약사로 고용했을 뿐 약국에 관한 약사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다며 설령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공단으로부터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는 법을 어긴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사법 제6조 제3항은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른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월 최대 200만원의 수익금을 대여료로 받은 약사에게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약사법 규정 위반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 같은 분쟁을 겪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약사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혹 처벌대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는 변론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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