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불법인가?

안마사 자격 불법인가?



스포츠 마사지 업체 가운데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는 업체가 안마사 자격 없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아닌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인데요. 해당 업체는 전국에 1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지역에서 A사 지점을 운영하며 안마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얼굴과 목 등과 같은 신체부위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해주고 한 사람당 시간을 정해 최대 20만원의 요금을 받다가 기소됐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원심 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은 안마사에 대한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해당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에는 애초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뒤 법이 바뀌면서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됐고, 이후 헌재는 2008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이을 만한 대안을 찾기 힘들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협회에서는 스포츠 마사지 업체명으로 영업을 하는 곳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안마사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라며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 지점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이 닥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안마사 자격 없이 스포츠 마사지 업체 가맹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업형 프랜차이즈에서 안마 자격 없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의료법은 시시때때로 개정되기 때문에 제때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벌대상에 올랐더라도 적절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시술이나 불법 업소와 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