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처벌 시에

의사 리베이트 처벌 시에



제약회사와 의사 리베이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은 2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징금 없이 1년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이 다시 한 번 의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심의 처벌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을 포함한 의사들은 각자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며 A제약 영업사원들로부터 처방유도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명목으로 적게는 6회, 많게는 28회에 걸쳐 300만~9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A제약으로부터 의사 리베이트를 진행한 수법 또한 다양했는데요. 자신의 병원에서 현금, 현금카드 혹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거나 제약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금전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사 리베이트를 파악한 검찰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ㄱ씨를 포함한 의사들에게 벌금과 추징금으로 각 100만~400만원, 300만~900만원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돈을 받은 적 없고 벌금 액수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의료법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현금으로 받았고 일정금액은 받았으나 공소장의 금액과 차이가 있다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의사들이 돈을 수령한 무렵과 A제약 제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증가했다가 줄어드는 시기와 대체로 겹치며, 의료법상 제약사가 제품설명회를 열면서 참석자에게 월 네 차례 이내에 하루당 10만원으로 한정해 식음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 금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금액, 횟수, 그 밖의 정황들을 통틀어 고려했을 때 ㄱ씨 등 의사들에게 내려진 양형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 ㄱ씨 외 의사들이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의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제약사와 의사 모두 관련 법률가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행정처분이나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면 의료행정변호사를 통해 원활한 해결과 법적 대응을 위한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이 같은 의사 리베이트 처벌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우선적으로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신속한 대처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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