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규정 위반일까?

의료법 규정 위반일까?



환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통화로 한 문진만으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첫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업을 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써서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여기서 '직접'의 뜻은 의사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진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환자를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접 진찰'의 의미는 '마주한 진료'로만 해석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의료법 규정을 두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ㄱ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 ㄴ씨가 타지로 이사를 하게 돼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기가 어려워지자 약 1년동안 총 600회 넘게 ㄴ씨와 전화통화로 '살빼는 약'으로 알려진 '푸링'정제약 등에 관한 처방전을 내리고 ㄴ씨가 위임하는 약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의료법이 직접 진찰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 장비가 갖춰진 경우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통화만으로는 환자의 문진만 할 수 있고 감각을 활용한 진료는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료의무가 데면데면해질 우려가 아주 크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의료법 규정은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처방전 발급요건을 정한 조항에서의 '직접' 진찰은 '자신이' 진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법상 '직접 진찰'을 요구하는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리는 행위를 못하게 할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진찰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전화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규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수가를 조정하거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의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의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ㄱ씨는 항소심 도중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 헌재는 의료법상의 '직접 진찰한'은 '마주해 진료한' 말고는 달리 해석될 길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과 반대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알맞은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행정과 관련된 분야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