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허가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가는?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확실히 정해져야 할 부분인데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가 반드시 의사가 쓰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안전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한의사들 역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도입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가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의료기기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미미하더라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약육성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해 현대의학과 과학발전을 접목시켜 발전시킨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한의학적 기초에 근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가운데 초음파 기기와 관련해서 법원은 초음파기기를 통한 진단은 그 작동기전과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한의학적 진단방법 등 발전에 도움이 안되며, 초음파검사를 통해 예상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에 적절한 대응도 불가능하고, 초음파기기 등을 주로 쓰는 영상의학과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초음파의 검사영역은 영상의학과전문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복시 기기에 대해서는 다른 카복시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죄가 없다는 확정적인 절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적법한 것으로 알고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하고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한의사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번 빠르게 변하고 변경되는 의료법은 현직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려울 수 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과 관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벌대상에 올랐더라도 사건 해결과 적절한 변론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와 관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원활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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