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의료 광고 비의료인이

금지 의료 광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금지 의료 광고를 규정한 것은 의료법 관련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재판관 의견에 따라 비의료인의 금지 의료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법 제과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정황을 살펴보면 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 ㄱ씨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재판을 요청하여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의료 광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인바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서 뜻하는 '의료행위'와 같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의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기능과 경험으로 검안, 진찰, 처방, 투약이나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내지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하는 법원의 판례가 꽤 많이 축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전 사건들에서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 차례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헌재는 '의료에 관한 광고' 역시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비의료인이 의료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비의료인에 의해 정확하지 않은 의료 광고가 양산되고,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선택이 불가능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거나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며 비의료인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전 선례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는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금지 의료 광고를 규정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헌재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제89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습니다. 금지 의료 광고의 규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통해 더욱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의료법 규정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인들에게도 낯설 수 있는 의료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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