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와 의료법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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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계에서는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라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료범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술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판결은 환자에게 큰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면허제도 근간 자체에 문제가 되어 잘못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방의료와 의료법에 관해서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뇌파계는 뇌세포 활동 등으로 생기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을지 한방의료와 의료법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3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ㄱ씨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ㄱ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면허정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여주는데 그쳤고, ㄱ씨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한방의료와 의료법에 따라 뇌파계를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정지 대상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의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 사용 행위가 면허정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의과대 교과 과정을 보면 뇌의 구조와 기능 및 뇌파촬영의 기법 등을 배우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뇌파기기 항목이 나왔었다며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로만 평가하고 임상 경력은 필요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의사 ㄱ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한방의료와 의료법간의 분쟁으로 한의사들에게 면허정지 자격 처분이 내려지고 이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의외에도 다양한 의료행정소송이 발생하면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의료법의 개정속도가 빠르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처럼 최종 판결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으로 탄탄한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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