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얻는 경로도 다양해졌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검색만 해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포털사이트에 답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답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포털사이트의 질문 코너에 댓글을 다는 것도 '광고'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글을 쓴 것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련된 의료기기 광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사들여 배치하고 헬스장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는 형식의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기구에 대한 질문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A씨는 이 기구가 '근력이 좋아지고 다이어트, 허리 통증 완화와 피부 개선 등에 효과적'이라고 썼는데요. 이 경우 어떤 이유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재판부는 해당 글이 당시 허가 받지 않은 상태였던 의료기기를 광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게시판 게시물의 답글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그곳에 글을 작성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올린 댓글을 의료기기 광고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법원은 A씨가 실제 이 기구를 운동 목적으로만 내용을 작성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는 특별히 실행을 금지하고 있는 매체는 없는데요. 다만, 광고 표현과 관련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누구든지 의료 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의료 기기의 명칭·제조 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 과대 광고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의료기기 광고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의료행정을 주요 업무 분야로 하는 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자문을 통해 법정에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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