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판매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 판매 무자격자가



경기 지역의 한 약국의 종업원은 관리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보건소에 발각됐습니다.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를 했다는 공익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이었는데요.


이에 관할 보건소는 1년동안 3차례나 법을 어긴 적이 있었던 만큼 업무정지 3개월의 사전처분을 했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어서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처분기간을 절반으로 가중해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종업원 ㄱ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관리약사에게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보건소도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2개월 7일로 감경했는데요.


이에 약국장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하지 않았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 만한 과실도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약국장은 종업원의 일반의약품 판매의 경우 제보자로부터 유도됐고 이 사건 의약품이 안전에 문제가 없어 제보자 등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다면서 특히 종업원의 법을 어긴 행위가 순식간에 발생해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약사법 양벌규정은 개인의 종업원이 약사법의 벌칙규정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벌금형을 규정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 원칙상 주의, 감독의무 위반을 요구한다며 약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를 마음대로 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공익상 규제해야 한다며 원고는 1년동안 두 번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두 번이나 무자격자 판매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반약도 증상에 따라 올바른 의약품의 선택과 복용방법의 설명 등에 있어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약국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행처분에 정한 정지기간까지 지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악의를 품고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신고를 당해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약국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행정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자칫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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