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감경될까?
약사법은 말 그대로 약사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법을 어긴 자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저지를 수 있는 과실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약사법위반을 행한 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서울시가 요청한 '약사법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질의에 대해 약사법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했습니다.
과거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법위반을 행한 자가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면 일정 범위 안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보다 가벼운 사건처리결과인 입건유예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감경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견이 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사법시행규칙에서 기소유예처분 시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두었다면 입건유예여도 기소유예처분에 준해 행정처분을 감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행정처분의 감경 규정은 공소제기기관과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해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행정처분 시에도 이를 감경 기준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형사처분이나 판결에 도달하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끝난 건이라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사건으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성립된 다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이나 기소된 다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선고유예판결보다 형사적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것이라며 검사가 기소권한을 스스로 유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차이를 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약사법을 일일이 인지하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약사법위반 혐의를 물게 될 수 있는데요. 초기 수사과정부터 소송까지 막막하시다면 의료행정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이 법정에 잘 전달되도록 증거관계와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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