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아토피,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까지 거쳤다고 광고된 비누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비누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업자가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판결에 올랐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년 넘게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A비누'를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 약 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후 ㄱ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속인 다음 제품을 판매한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A비누'는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는데요. 2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유죄 판결하면서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는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A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흉터, 치질, 무좀 등의 치료와 체중감량,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나타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몇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A비누'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하고 있고 ㄱ씨 등은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처방제로 사용된다고 광고한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비누'는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게 질병의 치료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약효가 있다고 내세웠으므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항인 부정의약품제조혐의로 기소된 A비누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서 처벌대상에 올랐더라도 자신의 충분한 의견을 증명하고 증거관계를 내세울 수 있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의 힘보다는 약사법과 의료 쪽에 능통한 변호사의도움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약사법과 의료법의 경우 유동성이 있는 개정안으로서 그때 그때마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세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심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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