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처벌을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처벌을



논란이 되었던 가짜 백수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이나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는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데요.





실제 사안을 살펴보면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관광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로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0대, 60대인 ㄱ씨와 ㄴ씨, ㄷ씨 세 사람은 노인정 및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며 된장공장견학 등 공짜로 관광을 시켜준다고 꼬시고 사람들을 모집해 실제로는 블루베리 진액 및 녹용 홍보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이들 제품이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 등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인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로 현혹 하고 약 1년동안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녹용 100개 3000만원, 블루베리 140상자 약 120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ㄱ씨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ㄷ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과거가 없는 점, 피고인 ㄴ씨는 두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다양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약사법위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가장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률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련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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