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을

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을



문진, 채뇨, 신체 계측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채혈도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내린 대법원 판결보다 의료의 개념을 넓게 본 것인데요.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의원을 세우고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이름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ㄴ씨는 약 4년간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A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보낸 문진이나 채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A의원은 피검진자들을 상대로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혈, 채뇨 등을 하고서 소변과 혈액 등의 수치를 대비해 신체 부위의 이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가입 승낙과 거절에 따라 피검진자는 건강 이상 여부를 다르게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되며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때 이를 믿은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의사 없이 무면허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포괄해 무면허의료행위로써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아무 관여가 없었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맺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소변검사와 혈당 측정 등을 하게 하고 건강진단서를 써주는 대신 약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의원 설립자 ㄱ씨와 이사 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의료행위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까지 민·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관련된 소송경력이 풍부하고 의료법과 같은 법률지식에 능통한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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