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의약품판매 시

약사법위반 의약품판매 시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인터넷 판매한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약사 ㄱ씨가 해당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약사법위반과 관련된 의약품판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ㄱ씨는 동물약을 취급하는 B제약사 건물 1층에 약국을 열고 동물병원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동물병원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은 보건소, 2심에서는 ㄱ씨의 손을 각각 들어줬는데요.


앞서 2심은 ㄱ씨의 행위가 단순한 유통기능을 따르는 것이어서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주문 받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점,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가 불필요한 점, 구매자가 전부 동물병원 개설한 사람들로서 직접 소비자에 대한 거래가 아닌 점, 판매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할 때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약품 전문 배송차량을 이용해 배달과정의 안정성도 문제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약사법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ㄱ씨의 판매행위에 있어 의약품의 주문과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행위 전부나 주요 부분이 ㄱ씨의 약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례 가운데 “해당 조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내지 점포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조제, 주문,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내지 주요 부분이 약국이나 점포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똑같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와 헌법재판소 판례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말고도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막음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점”을 참조했는데요.


대법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 내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 등 원칙상 약국 개설자에 한해 약국 관리와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령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다르게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이 규정되지 않은 점,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의약품 판매를 불허한 점 등을 이유로 2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판매로 약사법위반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1심과 2심, 그리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달랐던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위반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약사법과 관련된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진술교정과 증거관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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