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시행, 차이점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약사법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매번 일정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위반 행위를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각각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적으로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45만원, 3차 위반은 70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중되게 됩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75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 됩니다.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45만원, 3차 이상 위반은 70만원,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조사할 때 관련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의 계산은 처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약사법이 타 법안에 비해 위반행위 반복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여 약사법 반복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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