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병원·약국 개설 가능한가

약국 개설시 주의할 점은?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병원 구내 약국 개설은 금지돼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약사법 제2052호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은 개설이 불가능한 걸까요? 최근 병원과 한 건물에 위치하더라도 약국 개설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A씨는 2013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하 1,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2~7층에는 B병원이 있었고, 1층에는 C내과와 커피숍 등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구내 병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약사법 때문에 A씨의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은 반려됐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출입구가 다르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건물 남쪽 대로변과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B병원의 외부출입문이나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국을 통해서는 B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B병원에서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약국 출입문을 통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이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나 환자가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B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의 약국은 B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약국을 B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앞서 1심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난다A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선 이런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A씨는 약국 개설을 허용 받게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비록 약국과 병원이 한 건물에 위치하더라도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된다면 반드시 구내병원으로는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 개설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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