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단서 증명력 신중히 판단해야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하여

 

상해 진단서는 개인이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 회사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하고 그 반대급부로 보험금이나 실비를 청구할 때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 폭행 등으로 인해 상해죄가 발생하는 사건에도 항상 따라붙는 서류입니다


상해 진단서에는 약 몇 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치 의 의미입니다. 

 

의사가 자기의 의견에 대해 기술하고 의사면허와 날인을 하면 진단서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로 상해를 증명하는데 있어 의사는 사고 당시의 목격자가 아니고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환자진술에 의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의사의 소견은 법원 등 기관에서 무리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단서의 산정 기준에 있어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술과 이에 따른 의사의 진단이 상당한 신뢰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3A씨는 세입자인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B씨의 상의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에 B씨는 그로부터 7개월 후, A씨를 고소하고 몇 달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요추부 염좌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C씨의 소견이 적혀있었습니다. 1,2심은 B씨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받아들여 상해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씨에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의사 C로부터 진료를 받기 했지만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고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가 이후 병원을 다시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흔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등 여러 사정을 볼 때 B씨가 A씨의 행위로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진단서가 통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될 때에는

 

1.그 진단 일자와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2.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3.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4.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는 산정 시점과 산정 기준, 치료기간, 상해 진단서의 작성과정 등이 좀 더 엄밀히 고려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약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검토해야 할 일이 생기신다면 상해의 원인과 상해 부위·정도의 인과성, 추후 치료 등에서 신뢰성이 확보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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