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명찰 착용 의무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의 큰 줄기는 ‘명찰 착용 의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 의과대학, 의과대학 학생,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3월부터 자신의 분야와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옷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시행령에 새로이 추가되게 된 배경에는 일명 ‘쉐도우 닥터’, 문제가 있습니다.
쉐도우 닥터(그림자의사)란 환자의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환자는 그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고지 받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유명 의사가 상담을 진행한 후 수술시 에는 수면마취 후 쉐도우 닥터가 수술을 진행하는 유령수술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명찰을 항시 착용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쉐도우 닥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의료인 등이 명찰을 하고 있지 않으면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 45만원,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격리병실과 무균 치료실 등 병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쉐도우 닥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명찰 착용을 의무화해도 비밀통로 등을 이용해 대리수술을 하는 등의 꼼수 까지 막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는 단순한 신의의 문제를 넘어 환자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상담을 거친 의료인이 충분한 고민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방법을 택할 때 최선의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실효성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하루 빨리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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