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간과하지 말아야
필러 시술이란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륨감을 높여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수술 보다는 비교적 짧은 회복기간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필러 시술이지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최근 필러 수술을 받다가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발병 후 A씨는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B씨 등은 공동해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해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러 시술 이외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는 시술 전에 필러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필러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B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결의 주요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환자가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시술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는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더욱더 눈여겨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가 법에 명시됐고, 이 조항은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유예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경우('수술 등')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그 방법 및 내용,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이름,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을 전후에서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취지는 환자가 어떤 의료행위를 본인이 받게 되는지 인지하고 이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시술의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와 의사 모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환자가 사전에 해당 시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왔다고 전제하고 시술에 대한 설명을 건너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부작용이 발생할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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