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례 처방전발급을

의료법위반사례 처방전발급을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쓴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린 의료법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내지 처방전을 써서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안에 숨진 경우에는 재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나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내지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관련 의료법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A씨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직원인 C씨 등 두 사람의 명의로 처방전 2부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A씨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이상 처방전을 타인 명의로 발급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2심은 B씨가 진찰받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의 처방전발급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속한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의사와 약사간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가 같음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며 의사가 처방전에 환자로 쓴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해 처방전을 썼다면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사례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진료한 환자가 아닌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의사가 직접 진료했더라도 타인 명의의 처방전발급은 의료법위반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따른 벌금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법의 특성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대상에 올랐더라도 변론과 증거관계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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