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신고 한의사는

의료법위반 신고 한의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하라고 명했는데요.


앞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한의사 ㄱ씨는 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ㄱ씨 등은 의료법위반에 따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매우 큰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시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진료에 쓴 안압측정기, 자동시야측정장비, 세극등현미경,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가 되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그 중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도 사용 가능한 기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한 한의학을 배우면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한의학을 기초로 한 기본적인 눈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토대로 침치료나 한약처방 등 한방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기들로 진단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시야, 안압, 수정체 혼탁, 굴절도, 청력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없고, 위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이상의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들이 이 기기들을 사용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법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리를 오해해 청구인들의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위반신고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침착하게 의료법 관련 변호사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섣부른 대처는 혐의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관계와 확실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신고로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의료법위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의료법에 일가견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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