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기준은?

무면허의료행위 기준은?



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이 동반되고, 의료인의 재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침술원을 열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부산 지역에 위치한 모 사찰 주지 ㄱ씨가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각 천원단위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1심은 ㄱ씨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역시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다양한 사정에 비춰볼 때 ㄱ씨의 쑥뜸시술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내지 보건위생에 위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ㄱ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은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해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쑥뜸시술을 할 때 사용한 기구는 일반 사람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종류의 기구인 점, 해당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했으나 이를 치료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ㄱ씨가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원해서 쑥뜸시술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찰 법당에 찾아온 신도 등을 상대로 '쑥뜸시술'을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이외에도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서비스 등은 일반 사람이 시행해도 특별히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공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상황에 따라 의료법 위반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을 경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료법 제27조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의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하심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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