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약사법규정에

담합행위 약사법규정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갔을 때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에서 나와 가까운 약국을 찾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때 병원에서 특정 약국을 지정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면 약사법규정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약국으로 가면 되냐는 환자의 물음에 1층 약국에 가라며 다른 약국에는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답한 의원 종사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위법의식이 없으며 범행이 처음인 것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판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위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ㄴ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범죄를 저지른 과거가 없고, 종업원 교육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유예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도록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요구하여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통틀어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되는데요. 더불어 의료기관장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원 종사자와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알려주지 말도록 계속 교육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형벌과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이 실제로 교육에 따라 이행하는지 여부도 틈틈이 파악하는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ㄱ씨가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만을 고려해 위법하고자 하는 의식 없이 행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충분하지만 어느 정도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에 전과가 없고 자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담합행위로 약사법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원 종사자 ㄱ씨와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ㄴ의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담합행위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방치했을 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떨어지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고의가 없고, 전과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약사법은 의료업계 종사자더라도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수시로 개정되어 바뀌기 때문에 이 같은 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에 휘말렸다면 의료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약사법규정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분야에 소송경력이 많고, 관련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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