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1. 13:5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창작성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작권' 인정 최근 한 시상식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선보인 공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8월 발표한 곡 'IDOL'의 국악 버전 인트로에서 멤버 제이홉-지민-정국이 차례대로 전통춤 '삼고무'를 선보였는데요.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삼고무' 저작권과 관련한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불거집니다. 해당 청원은 '삼고무'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무용계에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A아트컴퍼니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A아트컴퍼니 측은 삼고무의 보존을 위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공연에서 (이매방) 선생님의 작품임을 밝혀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춤에도 저작권 있을까요? '삼고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