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5. 10:1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계속적 도수치료에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도수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도수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원의 판결로 계속적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이 제동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 도수치료는 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쯤 A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2016년 4월 25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2017. 3. 7. 21:4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인 지시로 일반직원이 물리치료한다면 위법 요즘엔 다양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병행해 치료 속도를 상승시키기 물리치료는 정당한 자격을 지닌 물리치료사등 의료기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 직원이 물리치료를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인이 일반 직원에게 지시해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리는 등 온열치료를 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핫팩을 올리는 정도’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인이 지시했으니 문제 소지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