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 02:1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성인 합석해도 미성년에겐 주류 판매 불가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 술자리에 미성년이 합석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성인이 주는 술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불법입니다. 법원은 ‘어른이 주는 술’이라 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모든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는 어렵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미성년에게 술을 팔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대인 A씨와 B씨는 식당주인 C씨가 운영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