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2. 10: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인과확률 낮아도 발병 원인 인정"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과확률이 낮아도 발병 원인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한 황모씨. 황 씨는 20년간 전리 방사선에 노출됐고,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황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 인과확률이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황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