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방사선사 근무...백혈병 산재 인정

법원 "인과확률 낮아도 발병 원인 인정"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과확률이 낮아도 발병 원인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한 황모씨. 황 씨는 20년간 전리 방사선에 노출됐고,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황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 인과확률이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황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인과확률이 낮더라도 방사선사 근무 경험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황씨는 20년간 전리방사선에 지속해서 노출됐다"며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인 벤젠 성분이 포함된 현상액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과확률이 낮다는 건 확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작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된 게 백혈병 발병의 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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