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명의대여의 위험. 사기죄와 환수책임

"의사와 사무장 공모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의료 기관이면 환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이 그 환수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 ㄱ씨는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ㄱ씨가 의료인 ㄴ씨와 비의료인 ㄷ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ㄱ씨는 환자 진료만 담당했을 뿐 나머지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ㄴ씨와 ㄷ씨가 도맡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ㄱ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도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ㄴ씨와 ㄷ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해당 수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공단은 ㄱ씨가 병원 개설명의자로 등록했던 기간의 요양급여비 47억 2558만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에 ㄱ씨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병원은 의료인인 ㄴ씨 요청에 따라 개설, 운영한 것이며, ㄷ씨는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병원을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병원은 의료인인 ㄴ씨와 비의료인인 ㄷ씨가 각자 동일한 금액을 출자해 개설한 병원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이들이 동등하게 배분했으며, 의료법인을 개설한 것이 아님에도 의료인이 아닌 ㄷ씨가 이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제한 점과 개설 명의자 ㄱ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월급만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병원 개설 운영에 관해 의료인이 아닌 ㄷ씨와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의 처분 사유는 ㄴ씨와 ㄷ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ㄱ씨와 공모했다는 점이 아니라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어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점을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ㄱ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했습니다.


ㄱ씨는 항소심에서 "공단이 이미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며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인에 대해서 또 다시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해 공단의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단이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공단이 환수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근거한 집행 또는 징수의 문제일 뿐, 환수 처분이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의료인이 운영에 관여하는 사무장 병원의 경우,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전액의 환수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자격 없이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운영자 ㅇ씨에게 사기 및 의료법위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과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또 "의료법 제87조 1항 2호, 제33조 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위반,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를 대여하여 준 의사는 그 환수책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워 파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형태도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장 병원에 연관되시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 연관되셨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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