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하면 자격정지?

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된 안내인데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2016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20일 신설됐습니다.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이에 따르면 기록내용확인 요청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이 없어 발급할 수 없다 혹은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해 재방문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여 진료기록사본발급을 거부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진단서 및 처방전을 재발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는 제21조의 본인에 관한 기록사본 발급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진료없이 즉시 발급하여야 하고, 1) 최초 진단서 및 처방전의 발행일2) 사본 발급이라는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유선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 사본을 발급할 수도 있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유선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진료기록발급에 필요한 본인, 대리인 등 확인서류구비에 대한 책임, 또 온라인 전송과정에서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경우의 책임은 모두 의료기관에게 귀속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발급비용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의 상한금액을 고려하시어 원내 및 홈페이지에 고지·게시하시고 그에 따라 징수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16. 12. 20. 신설되어 아직 법원이나 검찰의 선례가 누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후 진료기록사본발급과 관련하여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 진료기록사본발급을 담당하는 분은 복지부 안내 및 의료법 관련규정을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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