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판매촉진 목적"은 무엇일까?

돈을 받고 새롭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가가 없었으면 

리베이트에 해당할까?


리베이트라고 하면, 흔히 제약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선물을 받고 해당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꾸준하게 처방해오던 의약품이었는데, 제약사 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선물을 받고 나서 처방하지 않던 의약품을 새롭게 처방하거나, 처방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5. 12. 29. 개정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거래유지"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 의사 a씨는 본인이 계속 처방을 해 오던 의약품을 제조하던 제약사 직원에게 골프용품 등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의사 a씨는 이 사건에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골프용품 등을 받아서 의약품을 새롭게 처방하거나 처방량을 늘인 것이 아니라, 원래 처방해오던 의약품을 그대로 계속 처방했던 것에 불과하다.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거래유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는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어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골프용품을 받은 전후로 원래 처방하던 의약품을 그대로 처방한 것이고 그 양에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일견 a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의료법이 "거래유지목적"을 2015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는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의료법이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전에 처벌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지요.


결국 의사 a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과, 법이 금지하는 실제 문언의 차이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법이 금지하는 개념과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법률없이 처벌할 수 없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의료인 a씨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검찰과 다른 해석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답니다. 다음에는, 제가 수행했던, 대법원까지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결국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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