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회사 주최 시연회에서 시술 받은 후 피부괴사, 의사책임?


법원 "설명의무 위반...의사가 80% 배상"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주최한 제약사? 시술한 의사?

최근 이를 정리한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끕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열었습니다.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 실습에 참가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레이저 치료 및 피부재생치료 등을 받지만 콧구멍 변형 및 피부결이 달라보이는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현씨는 2014년 1월 "이씨가 필러를 동맥에 주입해 시술 부위가 괴사했다"며 "1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의사 이 씨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치료실습 프로그램에서 미용 성형시술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씨가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 등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는 필러를 주입하기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씨가 시술 다음날 이씨의 병원으로 찾아와 멍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필러 시술은 정식 진료계약이 체결돼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현씨가 자원해 받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시범실습이라 할 지라도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 판결입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