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면허정지 의사, 구제된 사연은?

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남용"


리베이트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극적으로 구제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원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132만원과 20만원 상담의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ㄱ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구 '의료법'과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시행규칙)'을 근거로 ㄱ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시행규칙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사처벌 단계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수액수에 따라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바, 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처분을 하도록 개정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은 종전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 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복지부가 현행 시행규칙을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비록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그 액수에 비해 복지부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복지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복지부가 종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이 생겼으므로, 이를 ㄱ씨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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