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놓고 영업비밀 소송 치열

'보톡스 절도 논란', 과연 그 끝은?


주름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육이완제, 

국내 시장 615억원 규모의 '보톡스'로 유명한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놓고 법정 싸움이 치열합니다.


국내 굴지의 제약사 A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역시 국내 대형 제약사 B사를 상대로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B사가 A사로부터 절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기술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B제약 소유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돼 있는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를 사용한 의약품은 제조 판매하지 않고 관련 의약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B제약 측은 자체적으로 균주를 분리 해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A사에서 시작했습니다.


A사는 B제약을 겨냥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기원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사는 "B제약에서 생산에 사용하는 보툴리눔 균주를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발견 획득했는지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균주의 기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대한민국 보톡스 제품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 깊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B제약 측은 "내부정보인 제품의 기밀을 오픈하자고 하면 그 어떤 회사에서 그걸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현재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균주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다 검증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B제약 측은 연구소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마구간'에서 2010년 발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A사 스스로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균주를 이삿짐에 몰래 싸서 가져왔다고 밝혔다"며 "장물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원천이 있을리 만무하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균주를 분양 받았다면 증명서가 있거나 계약을 통해 구매했으면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게 B제약 측의 반박입니다. 

B제약 측은 "근거자료도 없는 A사가 어떻게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허가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을 밝히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사 측은 균주의 전체 염기 서열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추출된 균주가 어떻게 A사의 제품과 유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A사 측은 "전체 연기 서열이 다르면 안전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향후 벌어질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체 염기서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B제약과 A사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없는 명예훼손을 규정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톡스를 두고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소송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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