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한방 병원, 수사기관 보험사기 주목
최근 수사기관에 사무장 한방병원의 보험사기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방 의사보다 급여가 저렴한 한방 의사를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손보험사기에 방조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사무장 출신 오모(52) 씨는 2013년 의사 유모(42) 씨를 고용했습니다.
유씨 이름으로 광주 광산구에 ㄱ한방병원을 차렸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신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어 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세우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 입니다.
오씨 등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가짜 환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가짜 환자에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가짜로 발급해줬습니다.
외출과 외박도 눈감아줬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 됐습니다. 요양급여 34억원을 챙겼습니다.
가짜 환자들도 보험사 38곳에서 실손 의료보험 10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받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4236억원 규모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통상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치와 자동차보험, 실손 보험사기의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준다거나, 실제 지급한 진료비보다 고액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등의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게다가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그 동안 청구한 건강보험요양급여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사기가 됩니다.
그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병원이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경우 연루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을 통한 보험사기, 앞으로 수사기관의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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