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조항 계기된 예강이사건 결론은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동의 없이 분쟁조정 절차 시작 가능하게 한 예강이 의료사건, 원고 패"


예강이법. 또 다른 이름은 신해철법.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의 소위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가 가능하도록, 

2016년 5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실을 찾아 처치를 받던 중 쇼크로 숨진 전예강(당시 9세) 양 사고가 그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강이법의 주인공인 전 양 유가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양은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7분께 응급실을 찾았다가 오후 4시 54분께 숨졌습니다. 


선행사인은 빈혈과 상세 불명의 혈소판감소증,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와 상세 불명의 출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양 부모와 오빠 등 유족은 그해 6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응급실 내원 당시 용혈성 빈혈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나 의료진은 뇌수막염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요추천자 검사를 했다"며 "의료진이 응급으로 수혈을 처방하지 않아 수혈 처치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요추천자 검사는 응급으로 할 필요가 없어 수혈이 종료된 후 환자가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했어야 함에도 의료진은 수혈 시작 직후 요추천자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환자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원신)은 전 양 유가족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은 전양의 용혈성 빈혈, 백혈병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했거나 골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관한 감별진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양이 뇌수막염 증상 중 하나인 발열 증상을 보인 점, 전양에게 나타났던 의식 저하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 검사가 필요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고자 요추천자 검사를 한 것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진료기록 내용을 허위 기재한 의료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졌음에도 판결에 고려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소송과정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이 과실인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라 의료과실여부가 판가름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료기록감정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다른 사건보다 시간이 길게 소요됩니다. 


법 개정까지 이어진 의료사고 사건인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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