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시술로 환자쇼크..그런데 무죄?

"과거 알러지 검사...또 할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


벌의 독을 추출해 침술에 사용하는 일명 '봉침시술'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의키게 한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원은 최근 해당 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의사 신모 씨는 2008년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40대 여성 환자에게 봉침시술을 했습니다.


봉독 약액 0.1cc를 환자의 목에 4차례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환자는 구토와 발진을 일으켰고, 3년 동안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신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팔락시쇼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시술을 하기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심은 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는 봉침시술을 할 때 한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신씨의 시술과 피해자 상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다시 같은 반응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만약 신씨에게 반응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씨가 투여한 봉독액의 양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만큼, 과다하게 봉독을 투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여러차례 봉침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한 쇼크 발생 빈도가 낮은 점 등에 비춰보면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피해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해 신씨는 무죄가 됐습니다.

신씨는 대법원으로 무죄를 확정받지만, 그러나 안전을 위해선 시술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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