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한다며...'사무장 병원' 징역 3년

 리베이트로 수사 확대 여부 촉각


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선교단체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 사무장을 앞세운 무자격 영리병원 9곳을 만들고 55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취업한 의사 20여 명도 수사 대상에 올리는 한편,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ㄱ선교협회 대표 김모(68) 목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상 병원을 운영하는 척 행세하며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김 목사가 세운 병원들은 'ㄱ선교협회 XX치과의원', 'ㄱ선교협회 XXX메디칼의원' 등의 명의로 영업 됐습니다.


비영리법인인 ㄱ선교협회 명의로 병원을 세우긴 했으나,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로는 영리 목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을, ㄱ선교협회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건 의료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김 목사가 적발된 9곳의 병원 외에 다른 병원들도 운영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또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취업한 의사 20여 명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리베이트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선교를 앞세우며 영리 활동을 한 김 목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