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라 해도 성적 수치심 느끼면, 유죄

사타구니 동맥 채혈 한다며 

여성 환자 속옷 끌어내린 의사


사타구니 동맥 채혈이 필요하다며 동의 없이 여성환자의 속옷을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결정과 행동이 자유로운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는 것 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병원 인턴의 김모(35) 씨는 2015년 10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고열로 입원한 여성환자 ㄱ씨를 진료했습니다.


김 씨는 ㄱ씨에게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 동맥 채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ㄱ씨는 거부의사를 나타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환자복 바지와 속바지, 속옷을 손으로 잡아 내렸습니다.


김 씨는 ㄱ씨가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고,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균배양검사 채혈의 경우 피도 잘 나오고 큰 혈관이 있는 사타구니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명시적인 동의 없이 환자들의 하의를 직접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의료 관행이 추행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및 행동이 자유로운 상태인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젊은 여성환자인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하의 탈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계속 표시한만큼, 김씨도 이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만한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환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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