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8. 09:0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 망(網) 사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를 가해 벌어진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최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망사용료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판결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