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4. 19:2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수산물은 생물, 냉동, 냉동 후 해동 표기 중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이라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훨씬 엄격했습니다. 생물과 선동 갈치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ㅇ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들여 왔습니다. ㅇ씨는 선동 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 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팔았습니다. ㅇ씨는 이후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ㅇ씨는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
2017. 10. 10. 09:55 프랜차이즈
결국 치킨집, 점포양수도시에 경업금지는 과연? 권리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주고 근처에 새로 치킨집을 차린 사업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경업(競業, 경쟁 업종 하는 것)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2015년 5월 ㄱ씨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권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괜찮은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순조롭게 끝내고 영업주 ㄴ씨와 계약도 마쳤습니다. 기존 주방 설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을 권리금 7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종업원들도 그대로 고용해 일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ㄱ씨는 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장사했습니다. 월매출이 4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행..
2017. 9. 28. 10:0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인 폭행 사고에 엄벌 필요 "니가 의사냐! 돈 없다. 배 째라! 느그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 XX야!" 응급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쟁터입니다. 곳곳에 신음을 내는 환자들과 울음을 삼키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당직 의사들은 피곤에 절어 이 환자, 저 환자를 돌봅니다. 119 구급대와 112 경찰차가 쉴 사이 없이 드나 듭니다. 그런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ㄱ병원 응급실에 나난동(가명, 64) 씨가 폭행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찾아 왔습니다. 의료진이 살폈지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직 의사는 나 씨에게 집에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 씨는 침대에 더 누워있겠다고 ..
2017. 9. 25. 16:2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과징금 폭탄에 요양급여비까지 환수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1시에 퇴근했습니다. 한달 급여는 약 90만원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을 '상근'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A요양병원에서 일하는 ㄱ씨는 이 병원의 유일한 영양사였습니다. 식자재 구입 및 시장 조사를 위해 식품점을 갔다 오는 등의 이유로 매일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주일에 18시간 근무가 최대입니다. 병원은 ㄱ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주6일 근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왜 ㄱ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했을까요. 비밀은 요양급여 중, 입원환자 식..
2017. 9. 22. 09:0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스타트업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당연 "4명이서 만든 스타트업 여행사에 새로 합류 했었습니다. 인턴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입사 후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을 정하더니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안 합니다. 4대보험도 없고, 매일같이 야근 했지만 야근 수당도 당연히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트업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
2017. 9. 20. 17:4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 선택에 금전 개입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 “그래도 왔는데, 밥은 먹여 보내야지.”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열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음식은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관행적으론, 의사가 일정이 촉박해 식사하지 못했을 경우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행에 근거해, 수개월간 20~30만원씩 받은 현금에 대해 식음료 비용을 뒤늦게 정산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의사 ㄱ씨. ㄱ씨는 2011년 1월 A제약 영업사원 ㄴ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면 그에 따른 리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