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6. 20:5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할 정도 아니면 추가 법정수당 지급해야"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영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