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7. 11:0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각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 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법,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는 방법. 또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되 지연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 주는 방법 등입니다. 공사 계약시 지체상금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 불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계속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계약 내용에 따..
2017. 9. 25. 16:2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과징금 폭탄에 요양급여비까지 환수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1시에 퇴근했습니다. 한달 급여는 약 90만원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을 '상근'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A요양병원에서 일하는 ㄱ씨는 이 병원의 유일한 영양사였습니다. 식자재 구입 및 시장 조사를 위해 식품점을 갔다 오는 등의 이유로 매일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주일에 18시간 근무가 최대입니다. 병원은 ㄱ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주6일 근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왜 ㄱ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했을까요. 비밀은 요양급여 중, 입원환자 식..
2017. 9. 20. 17:4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 선택에 금전 개입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 “그래도 왔는데, 밥은 먹여 보내야지.”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열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음식은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관행적으론, 의사가 일정이 촉박해 식사하지 못했을 경우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행에 근거해, 수개월간 20~30만원씩 받은 현금에 대해 식음료 비용을 뒤늦게 정산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의사 ㄱ씨. ㄱ씨는 2011년 1월 A제약 영업사원 ㄴ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면 그에 따른 리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