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2. 21:4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에 대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에 근접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5항 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때문에 약국 개설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최근 병원 안내데스크와 같은 층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드리겠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건물 1층에 약국을 내려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측은 “약국이 들어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어 병원과 약국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병원은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