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4. 20:4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중단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한정 그 외 의료계약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김 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할 뿐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이 항소했고 1년 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
2018. 5. 16. 08: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손해 모두 배상해도 연명치료 끝까지 책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명치료를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면 병원은 계속 치료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습..
2017. 12. 6. 08:4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권익위 "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없애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원 입원약정서에 연대 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다만 병원들이 성실하게 진료한 후에도 환자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만큼 연대보증을 민간병원에 제한하려면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