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31. 14:1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보험급여제한 쌍방폭행으로 얼마 전 뉴스에서 유모차를 끌던 아기엄마가 담배를 꺼달라는 말에 50대 남성이 뺨을 때리고 이에 아기엄마가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쌍방폭행의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의 판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쌍방폭행에서 가해행위는 방어를 함과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쌍방폭행이 인정된 가해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길거리를 지나가던 A씨는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으면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몇 차례 가격한 것이 전부였지만 B씨의 일행은 발을 사용하여 때리고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